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벌금 부과 안내
2020년 11월 13일(금) 00시부터 카페, 대중교통,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등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는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 마스크는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등을 사용해야한다.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는 과태료 부가 대상이고,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. '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', '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', '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..
2020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