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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

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벌금 부과 안내

by PAYIDA 2020. 1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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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20년 11월 13일(금) 00시부터 카페, 대중교통,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등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

 

마스크는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등을 사용해야한다.

 

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는 과태료 부가 대상이고,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.

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 ①

  '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', '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', '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'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.

 

또한 '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', '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‧탕 안에 있을 때', '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', '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', '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', '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', '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', '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', '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'에도 마스크를 착용하지 않았더라도 과태료가 부과되지 않는다.

 


① 부산광역시, "마스크 착용 의무화에 따른 과태료 부과 안내", https://url.kr/cVp6mb, 2020. 11.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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